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순서 핵심가이드


18시간 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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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는 법
전출·전입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 준비를 진행하세요.
왜 순서가 중요한가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주소지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서 유지하던 대항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실제 점유가 함께 있을 때 성립하고, 확정일자를 더하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으로 보완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입을 서두르지 말고, 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 전입신고+점유=대항력 유지, 확정일자=우선변제권 보완
주의 짐을 다 빼거나 주소를 먼저 옮기면 기존 집에서의 보호력이 약화될 수 있음
안전 순서 체크리스트
1) 정상 반납 가능
퇴거일에 보증금 수령 → 그 즉시 전출 신고 → 새집으로 전입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체 내역·영수증·인도 확인을 남겨두세요.
2) 먼저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합니다. 결정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등기 완료 여부를 점검하세요.
3) 가족이 남는 경우
세대원 일부가 계속 거주하며 주민등록과 점유가 유지되면 대항력을 유지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전출처럼 보이지 않도록 신중히 움직이세요.
TIP 전입 주소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번지·동·호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오기재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TIP 전입신고 효력은 통상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므로, 새로 입주할 집은 계약 시작과 동시에 처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무 포인트 정리
① 현재 거주지에서는 보증금을 수령할 때까지 문을 닫고 생활 짐을 유지해 점유를 이어가세요. ②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하고 지연할 때는 이사 준비와 별개로 내용증명 통지 및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세요. ③ 새집 보증금이 있다면 그 집에서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되, 기존 집의 권리유지는 임차권등기 또는 세대원 잔류 등으로 보완합니다. ④ 현관 비밀번호나 열쇠를 임대인에게 조기 인도하면 점유가 약화될 수 있으니, 정산 완료 전 인도는 피하세요.
놓치기 쉬움 전출만 먼저 하고, 임차권등기 없이 전입을 하면 기존 집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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