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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제대로 보내는 법 핵심만 담은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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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9시간 5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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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제대로 보내는 법 핵심만 담은 실전 가이드
만기 앞두고 바로 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핵심 문장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TIP핵심 문장을 정확히 적고, 발송 증거(배달증명)를 반드시 남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언제 보내고 무엇을 담아야 하나

임대차가 끝나가거나 이미 종료되었는데 반환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지체 없이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문서에는 ① 당사자 정보(발신·수신의 성명·주소·연락처), ② 임대차 기본 사항(주소, 보증금, 기간, 계약일), ③ 의사표시(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 보증금 반환 청구), ④ 이행기한(예: 본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일), ⑤ 반환 계좌, ⑥ 연락수단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표현은 간결하되 날짜·금액·주소는 등기부상 표기와 일치하도록 적습니다.

핵심 문장 샘플
  •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주소 ○○, 보증금 ○○원,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는 종료되었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일 내에 아래 계좌로 송금해 주십시오. 기한 내 미이행 시 즉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연체·손해배상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정산 후 지급을 요청합니다.”
작성·발송 요령 한 번에 정리

문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준비하고, 우체국 창구 또는 전자내용증명으로 접수합니다. 가능하면 등기와 함께 배달증명을 신청해 도달·수취인 정보를 공식 증명으로 남깁니다. 전자접수 시에는 파일 규격(A4 여백 기준 등)과 업로드 형식을 준수하고, 도달 여부는 접수 후 안내되는 조회번호로 확인합니다. 반환 청구의 기한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계좌정보 오기는 없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준비물
  •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서명·날인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 확인 자료
  • 받는 사람 주소(주민등록/등기부 표기 확인)
접수 포인트
  • 우체국 접수 시: 창구에서 직인 확인, 1부는 발신인 보관
  • 전자내용증명: 여백·파일형식 규격 준수, 도달 조회번호 확인
  • 배달증명 병행으로 도달일자·수취인을 공식 증명
자주 틀리는 부분 체크
  • 주소 오기: 임대차 목적물 주소는 등기부 표기와 동일하게.
  • 금액 표기: 숫자와 한글 병기(예: 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 기한 불명확: “즉시”보다 “도달일로부터 ○일”처럼 특정.
  • 계좌정보 누락: 은행·예금주·계좌번호 모두 기재.
  • 연락처 부재: 협의 창구(전화/이메일) 기재.
보내는 시점
만기 에는 갱신거절 통지, 만기 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로 구분해서 적습니다. 이미 이사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해 권리를 보전하세요.
다음 단계가 필요할 때

통지 도달 후에도 지급이 지연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와 무관하게 권리를 보전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해 집행까지 이어갑니다. 상황별 전략은 사건 기록과 계약서, 통지 이력(등기·배달증명) 검토가 핵심이니, 전문가 점검을 권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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