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즉시 해야 할 7단계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19시간 10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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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가이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증거 확보 → 권리 유지 → 회수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 7단계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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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는 계약 종료 통지 증거 확보 →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 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회수 → 보증기관(HUG 등) 활용 순서가 안전합니다.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는 계약 종료 통지 증거 확보 →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 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회수 → 보증기관(HUG 등) 활용 순서가 안전합니다.
1. 계약 종료와 통지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최소한 만료 1개월 전(상황에 따라 더 빠르게)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도달 여부를 보관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부담도 확인하면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이사해야 한다면 권리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
집을 비워야 하는데 아직 보증금이 안 돌아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정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3. 빠른 압박: 지급명령과 소송 제기
금전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독촉하거나,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결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진행 중에는 임대인의 재산 이동을 막기 위해 가압류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증기관 활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사고 신고 및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또는 지사 접수로 진행되며, 이후 보증기관이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5. 지연이자·손해 최소화 팁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은 서면 요구 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좌우되므로, 등기부 및 금융자산 파악을 조기에 진행하세요. 진행 중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운영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알림 · 제공 내용은 일반적 정보이며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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