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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즉시 해야 할 7단계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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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9시간 10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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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즉시 해야 할 7단계 체크리스트|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가이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증거 확보 → 권리 유지 → 회수 절차로 이어가야 합니다. 아래 7단계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착수금 0원서류준비 안내진행상황 실시간 설명
핵심 요약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는 계약 종료 통지 증거 확보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회수보증기관(HUG 등) 활용 순서가 안전합니다.

1. 계약 종료와 통지 증거부터 정리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최소한 만료 1개월 전(상황에 따라 더 빠르게)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도달 여부를 보관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가압류 등 선순위 부담도 확인하면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이사해야 한다면 권리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

집을 비워야 하는데 아직 보증금이 안 돌아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결정까지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3. 빠른 압박: 지급명령과 소송 제기

금전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독촉하거나,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 관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결정/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연결됩니다. 진행 중에는 임대인의 재산 이동을 막기 위해 가압류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보증기관 활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 사고 신고 및 이행청구를 통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또는 지사 접수로 진행되며, 이후 보증기관이 회수 절차를 이어갑니다.

5. 지연이자·손해 최소화 팁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은 서면 요구 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좌우되므로, 등기부 및 금융자산 파악을 조기에 진행하세요. 진행 중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모든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운영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알림 · 제공 내용은 일반적 정보이며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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