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로 안될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2026-01-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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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보냈는데
집주인이 무시한다면?
집주인이 무시한다면?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를 보내도 집주인이 반응이 없다면, 결국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 왜 효과가 없을까요?
문자의 한계점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자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라며 미루거나, 아예 읽씹을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만 보낸 경우
법적 효력 없음
- 임대인이 무시해도 제재 불가
- 증거력이 약함
- 지연이자 청구 근거 부족
- 해결까지 수개월~수년 소요
VS
내용증명 + 법적 절차
법적 효력 확보
- 보증금 반환 청구 증거 확보
- 소송 시 유력한 증거자료
- 지연이자 청구 가능
- 강제집행으로 확실한 회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를 보내는 것은 첫 단계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자 내용을 캡처해 두시면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청구 문자 예시
위와 같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를 보내셨는데도 집주인이 반응하지 않거나 핑계만 대며 미룬다면, 다음 단계인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문자 → 내용증명 → 소송, 단계별 절차 안내
1
문자 또는 통화로 반환 요청
먼저 집주인에게 문자나 통화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문자 캡처, 통화 녹음 등 기록을 남겨두세요.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경매, 채권압류 등)
승소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500만원과 성공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증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의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발송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비용 | 0원 |
| 의뢰인 부담 | 변호사비 + 실비용 | 법원 실비용만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운영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한 사건을 선별하여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
변호사 비용 0원
착수금 없이 시작,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전 과정 일괄 진행
내용증명~강제집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수행
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소송 비용이 더 나오지 않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도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만 보내면 안 되나요?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문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발송 기록을 보관하므로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 수신 시점부터 지연이자 청구 근거가 명확해지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큽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오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지방 사건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가 효과 없으셨나요?
무료전화상담으로 0원제와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으세요
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상담시간 10:00~18:00)
월세 보증금 반환, 이것만 기억하세요
1
문자 캡처는 기본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문자를 보내셨다면 반드시 캡처해 두세요. 날짜와 상대방 연락처가 보이도록 저장하면 증거로 활용됩니다.
2
계약서가 기준 -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지연이자 청구 가능 -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 전 임차권등기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유지하세요.
5
빠른 대응이 유리 -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빠른 법적 조치가 회수율을 높입니다.
0원제 다시 확인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월세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더 많은 월세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한 비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각종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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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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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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