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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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 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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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통고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 월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월세 보증금 안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로,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비용 비교
법도 0원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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