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지났는데 0원으로 돌려받는 법
2026-01-0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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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지났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준다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에 몇 달째 기다리고 계신가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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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월세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월세 보증금 반환을 도와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법적으로 언제일까요?
월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을 모르셔서 집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일 = 반환 기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바로 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지 통보 필수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포인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상황별 정리
A
정상 계약 종료 시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했다면, 계약 만료일에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의 기본 원칙입니다.
B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시
해지 통보 시점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이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
이미 퇴거한 경우
주택을 인도하고 나왔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미 반환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지체 없이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흔한 핑계, 법적으로 통할까요?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여러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들,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집주인의 핑계
법적 판단
"새 세입자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법적 근거 없음. 계약 위반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 사정. 반환 의무 존재
"경기가 안 좋아서..."
계약과 무관한 사유
"수리비 때문에 좀 빼야 해요"
정당한 공제 외 불가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대로 받아내면 됩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을 늦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면, 순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승소해도 임대인이 안 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도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에 안 받고 먼저 이사 나가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Q
보증금 지연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지연기간은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부터 보증금 전액이 반환될 때까지입니다.
Q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예상 기간은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월세 보증금은 전세에 비해 금액이 적지만, 요즘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돌려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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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 구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비용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수입 구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비용 회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 및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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