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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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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05:56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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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반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선납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이런 상황이신가요?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다음 집 계약금이나 이사 비용 때문에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거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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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할 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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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며 계속 미룰 때

임대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며 반환 시기를 계속 미루는 상황. 법적으로는 만기일에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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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사했는데 못 받은 경우

급한 사정으로 먼저 이사를 나왔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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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받지 않는 집주인. 법적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면 왜 위험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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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동안 유지해 왔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주인이 다른 빚이 많거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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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호하세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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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전문 상담원에게 설명하고, 적합한 법적 절차와 예상 일정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비용 구조와 0원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이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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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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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통상 신청 후 약 2~4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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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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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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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변호사 선임 vs 법도 0원제 비교

일반 변호사 선임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시 추가 비용
강제집행 0원
의뢰인이 전액 부담
실비용만 선납 후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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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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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셔도 거리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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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중간에 추가 선임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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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다수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한 경력이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모두 보증금반환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온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해당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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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해 주세요.

T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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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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