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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도 걱정마세요 - 변호사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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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05:34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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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반환 전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대항력 지키면서 보증금 받는 방법

0원
법도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 보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습니다.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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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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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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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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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 변호사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하면 이 권리들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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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입신고한 날짜와 확정일자가 그대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순서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환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남고,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약 1~2주 내에 등기가 완료되고, 그 이후에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3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하면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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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미반환 시
판결을 받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경매, 예금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변호사 비용 비교

월세 보증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 비용이 더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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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인지대 - 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법원 수수료
송달료 - 소송 서류 발송 비용
등기신청 비용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위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연 5%
민법 기준
소송 접수 후
연 12%
소송촉진특례법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한 후부터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방법이 있나요?
A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대항력이 사라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Q
월세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소송해도 될까요?
A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입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A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면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변호사에게 의뢰해도 되나요?
A
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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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0원
왜 변호사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보증금 회수까지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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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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