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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순서와 대항력 - 소송도 0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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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05:29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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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순서 틀려도 소송 0원으로 해결됩니다

대항력 상실이 걱정되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걱정 먼저 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02-591-5662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선납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보증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왜 중요한가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정말 난감하시죠.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먼저 옮기면 보증금을 못 받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입신고를 옮기셨더라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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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되어도 임차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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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취득됩니다.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전입신고 이전의 영향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의 전입 상태가 해제됩니다. 이때 기존 집에서 형성한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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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의 역할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두는 날짜 확인 도장입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경매 배당 시 우선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 안전한 순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를 지키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1
계약 종료 확인 및 반환 요구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두세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법원 결정문을 받은 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4
전출 및 새 집 전입신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열쇠를 반납하고 전출합니다. 그 다음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이 순서를 지키면 대항력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 이것만은 피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순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만 생길 뿐입니다. 새 집 계약 일정이 급하더라도,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후 전입신고를 옮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전입신고를 옮기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이미 새 집으로 옮기셨더라도,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상실했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상실 후에도 가능한 것들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판결문 획득 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한 보증금 회수
임대인 부동산 경매를 통한 배당 요구

다만,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매 배당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시다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 비용 비교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 법률사무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만원~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만원~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만원~5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성공보수 회수금의 10%~15% 임대인 부담 소송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과정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보증금 회수 전체 흐름
STEP 1
무료상담
STEP 2
내용증명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STEP 4
소송 제기
STEP 5
판결
STEP 6
강제집행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정말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네,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순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만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하신 후 전입신고를 옮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신청 후 결정까지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 후 등기부에 기입되는 데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이사 일정을 계획하실 때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 적은데도 소송을 해야 할까요?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적더라도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천만원부터 수억원까지 다양한 금액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 사무실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처리합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소하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출수록 지연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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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3시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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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비용을 선납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임대인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서비스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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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실제 사례와 다르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조건, 등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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