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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권리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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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05:22 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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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회수 전문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대항력 잃지 않고 안전하게

계약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발이 묶인 상황이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면서 이사하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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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V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V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V강제집행,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1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왜 위험할까요?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성급하게 이사를 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은 '주택 점유'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춰야 유지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동안 지켜오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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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2024다326398)에서도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받기 전 이사
대항력 상실
보증금 회수 매우 어려움
임차권등기 후 이사
권리 유지
안전하게 보증금 청구 가능

2임차권등기명령, 안전한 이사를 위한 해결책

그렇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후에는 차임 지급의무가 면제되고, 임대인의 보증금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1임대차 계약 종료
2보증금 미반환 상태
3임대차계약서 보유
4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 안전한 순서

월세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다음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순서를 잘못 지키면 대항력을 잃고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확인 및 통지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도 함께 보내세요.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신청
3

등기 완료 확인 (중요)

결정문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 필수
4

이사 및 전출신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열쇠 반환, 공과금 정산, 검침 수치 사진 등 인도 증거를 남겨두세요.

증거자료 확보
5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송 진행
!
절대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세요.

결정문 수령과 등기 완료 사이에는 시차가 있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왜 중요할까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점유+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 유지 조건

주택의 점유(실제 거주) 유지

전입신고 상태 유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보관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끊기면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수령 전까지는 현재 주소의 전입 상태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까지 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로 받아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필요하다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1내용증명 발송
2보증금반환소송 제기
3판결문 확정
4강제집행 신청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민법상 지연이자는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늦게 받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6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높은 승소율로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를 돕고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7자주 묻는 질문

Q월세 보증금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전부 또는 일부)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 금액이 작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결정문 수령과 등기 완료 사이에는 시차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Q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보증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지방에 거주하는데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사는 급한데 보증금을 못 받아 막막하신 상황,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께서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이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귀하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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