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2026-01-01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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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변호사 비용 0원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확실하게
계약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시나요?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소송비용으로 받아 충당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원룸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미리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원룸 보증금 못 받고 계신가요?
"계약 끝났는데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고만 해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안 줘서 다음 집 계약을 못 해요"
"원룸 보증금이 몇 백만원인데 변호사 쓰면 손해 아닌가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이 없어요"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미반환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 입금 계좌를 명시하여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보증금반환소송 시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원룸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에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확보한 권리가 전출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원룸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진행 과정
1
내용증명
공식적인 보증금 반환 요청 문서 발송
변호사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권리 보전
변호사비용 0원
3
보증금반환소송
법원 판결로 확실한 회수
변호사비용 0원
4
부동산경매
임대인 부동산 강제매각
변호사비용 0원
5
채권압류추심
임대인 계좌 등 채권 압류
변호사비용 0원
6
동산압류
임대인 동산 압류 집행
변호사비용 0원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500만원 선납
성공보수 별도
강제집행 추가 비용
단계별 별도 계약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강제집행까지 0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원룸 보증금이 적은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원룸 보증금이 수백만원이든 수천만원이든 법적 절차는 동일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더욱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는 집주인의 개인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오랜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계약 위반입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세요.
Q.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출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가 유지되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후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와 보증 범위를 확인한 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지방에 있는 원룸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방송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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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외에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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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원룸 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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