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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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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03:32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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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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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비용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관련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의 첫걸음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의사 표시로,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발송 사실을 증명받는 절차입니다.
1
내용증명의 역할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며,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계약갱신거절 통보의 중요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전세금 반환의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내용증명, 비용 부담이 크셨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맡기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내용증명 비용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하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면 착수금만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으로 가능한 전체 법률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만 0원이 아니라, 전세금 회수까지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N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발송
L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S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및 진행
E
강제집행
경매, 채권추심 등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지방에 계신 분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안내
0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 및 전세금 반환 청구 의사를 통보합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해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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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평균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소 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0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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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면 법률적으로 정확하고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및 보증금 금액
임대차 계약 기간 및 만료일
계약갱신거절(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
기한 내 미반환 시 법적 조치 예고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장점
  • 법률 전문가가 작성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전문성 확보
  •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명의로 발송되어 심리적 압박 효과 증대
  • 소송 진행 시 증거 자료로서의 신뢰도 향상
  • 후속 법적 절차와의 연계성 확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4~6개월
평균 소송기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방송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나요?
네,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받아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지방에 살아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실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승소해도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전세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집주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등 집주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전세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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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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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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