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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0원으로 끝까지 가는 실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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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2-23 01:30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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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가지에서 막히십니다.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그대로 버틴다.”

 

이때 필요한 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입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돈이 움직이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인사이트 0원 때문에 ‘끝까지’ 가려는 분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를 찾는 심리는 단순합니다.
전세금도 못 받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처럼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한 줄 정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집주인이 판결(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집주인 소유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넘겨 배당으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의 종료일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가 필요한 순간 체크

아래 중 2개 이상이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를 진지하게 검토할 타이밍입니다.

  • 판결/지급명령 이후에도 집주인이 “조금만 더”만 반복

  • 연락을 피하거나, 날짜를 계속 미룸

  • 집주인 명의 부동산이 확인됨(거주 주택, 다른 주택, 토지 등)

  • 통장·급여 등 다른 집행 루트가 불확실

  • 이사해야 하는데 권리 유지가 걱정됨(임차권등기명령 필요 가능)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진행 순서 한 번에 정리

아래 순서대로 보면, 머릿속이 깔끔해집니다.

1단계 집행권원 확보

강제경매는 “그냥 억울하다”로는 시작이 안 됩니다.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

  • 또는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
    처럼 **법원이 인정한 ‘받을 권리’**가 출발점입니다.


2단계 이사와 권리유지 임차권등기명령 연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는 종종 “이사 문제”와 같이 옵니다.
집을 비우면 불안해지니까요.

이때는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흐름을 이어가는 게 핵심이 됩니다.

3단계 강제경매 신청 접수

대상 주택(또는 집주인 소유 부동산) 소재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넣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건 “신청서 잘 쓰기”보다도
목적물(부동산) 특정이 정확한지, 필수 첨부가 빠지지 않는지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야, 한 번에 빨라집니다.

4단계 경매개시결정과 배당요구 종기 확인

법원이 경매를 개시하면 공고가 나고,
**배당요구 종기(마감일)**이 정해집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에서 정말 많이 놓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종기 안에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난 세입자인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자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종기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5단계 매각 진행 후 배당기일

낙찰(매각) → 대금납부 → 배당기일 순으로 진행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집니다.

여기서 결과는 “승소 여부”와 별개로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 매각가, 배당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는
처음부터 배당 시나리오를 그려두는 쪽이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6단계 배당으로 부족하면 다른 집행 루트 병행

경매 배당만으로 전세금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
다른 루트를 함께 설계해 “회수 가능성”을 올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실수 TOP 5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는 “아는 만큼 빨라집니다.”
아래 실수는 속도와 결과를 크게 흔듭니다.

  1. 배당요구 종기를 지나침

  2. 집주인 부동산을 잘못 특정함(지번·호수·등기상 표시 오류)

  3. “집주인이 곧 준다”는 말만 믿고 집행 타이밍을 놓침

  4. 이사하면서 권리유지(임차권등기명령) 연결을 놓침

  5. 배당구조(선순위 권리)를 모르고 기대치만 높임


지연이자도 같이 챙기는 기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를 생각하신다면
“원금만 받는 것”에서 끝내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약정이율이 따로 없을 때, 지연이자는 보통 구간이 나뉘어 계산됩니다.

  • 민법상 연 5%, 그리고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사건·판결 주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산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미리 하라는 말은 쉽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를 준비하면서
“가압류부터 무조건 하세요” 같은 말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미리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사건 구조상, 권리 보전을 먼저 검토할 이유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 0원제로 어디까지 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
전세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설계합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 판결 이후 강제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

까지 한 줄로 이어서, 끊기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 부담은 법원 실비용 중심이며, 승소 시 상대방에게 회수 가능한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법대로 돈이 돌아오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지금 “기다리면 주겠지” 구간에 계시다면,
기다림을 멈추고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사건은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0원제는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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