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못 받으면 소송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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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정확한 영수증 작성으로 안전하게 보증금 받으세요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서라고도 불리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특히 월세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영수증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월세보증금도 중요한 재산이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반환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
- 이중 청구나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
- 임차권등기 말소 시 필요한 서류
- 세금 관련 증빙서류로 사용 가능
월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보증금 반환 영수증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하면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영수증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영수증
위 금액을 상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정히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영수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거래내역 캡처
-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관리비, 수리비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월세보증금 반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그 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단순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 구분 | 반환 시기 |
|---|---|
| 원칙 | 계약 종료일 또는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동시 |
|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된 날짜에 반환 |
|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 진행 |
월세보증금 못 받을 때 해결 절차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 대표변호사 |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
|---|---|
| 주요 경력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 상담 가능 지역 | 전국 가능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 가능) |
| 무료승소자료 | 사이트 상단메뉴 중 '무료 승소자료'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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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수백만원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비용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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