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할까? 불가 이유와 반환 못 받을 때 0원 해결법
본문
월세 보증금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됩니다
월세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현금영수증이 안 되는 이유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 보증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증금의 성격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은 지출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지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달 지급하는 월세는 실제 지출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므로 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월세 보증금은 현금영수증이 안 되지만, 매달 내는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적용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 시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연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주택 규모,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보다 더 중요한 것: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현금영수증을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연말정산 혜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보증금 관련 증빙 방법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보증금을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등 각종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십니다. 보증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이렇게 가능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절차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대리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기한을 특정한 후 소송을 제기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접수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이율 | 적용 시점 |
|---|---|---|
| 민법상 지연이자 | 연 5% | 반환기한 다음날부터 |
| 소송촉진특례법 | 연 12% | 소송 접수 이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세요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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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제 다시 한번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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