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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해도 0원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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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07:49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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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대항력 걱정 없이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이사는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발이 묶이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회수하세요.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왜 걱정되시나요?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새 집으로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시죠.

! 보증금 받기 전 전출하면 위험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를 유지해야 존속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신고를 하거나 짐을 모두 빼면, 그 순간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대항력이 없어지면 새로운 집주인이나 다른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출 전에 반드시 알아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1
대항력 유지
등기 완료 후 전출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호
경매 시에도 기존 순위 그대로 배당받을 수 있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자유로운 이사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해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가 보호됩니다.
4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 협상에 유리해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V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만료, 해지 등)
V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을 것
V등기된 주택일 것 (미등기 건물은 불가)

중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후 이사하세요.

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1
무료전화상담무료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적의 진행 방향과 예상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계약서,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 확보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급하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기 완료 후 안전하게 전출하시면 됩니다.
04
보증금반환소송 진행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이 나오며,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0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채권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변호사비+실비 법원 실비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높은 승소율(95% 이상)에 기반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전담 변호사 책임 진행
한 사건을 한 명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
서울에서 지방 사건까지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의 월세 보증금 반환 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적은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0원제로 진행 가능합니다. 보증금 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더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받아 보세요.
이미 전출해버렸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출로 대항력을 상실했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경매 등에서 우선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수 전략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빠를 수 있고, 복잡한 사안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기간은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해도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부동산 경매,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회수를 시도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회수 가능성은 달라지지만, 판결문이 있으면 향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HUG, 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보장 범위를 해당 보증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이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3시 점심시간)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핵심 요약 0원제로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월세 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출,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계약서 조건, 등기 상황 등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맞춤형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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