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유지해야 하는 이유 | 못 받으면 소송도 0원
본문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빼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법적 조치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을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 없이 권리를 지키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왜 중요할까요?
월세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절대 먼저 옮기시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이라는 법적 권리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월세 집에 대한 대항력이 즉시 소멸됩니다. 대항력이 사라지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이미 상실된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갖추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공공기관이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 취득에 필수입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등기 완료 시 이사를 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직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반환 요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안전하게 새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전입신고 유지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 절대 전입신고를 옮기지 마세요.
확정일자 확인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점유 유지 - 가능하다면 짐 일부라도 기존 집에 두어 점유 상태를 유지하세요.
반환 요구 기록 -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 사실을 기록하세요.
동시이행 원칙 - 보증금 지급과 열쇠 인도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후 이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옮기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시점에 즉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다시 기존 주택으로 전입해도 이미 상실된 대항력은 회복되지 않고,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괜찮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이 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입니다. 새 세입자 입주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의 권리와는 무관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월세 보증금도 전세금과 동일하게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월세 보증금 사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월세 보증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다음 모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시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월세 보증금 반환 및 전입신고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계약 조건, 등기 상황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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