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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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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07:25 8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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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0원제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450건 이상 처리 경험, 95% 승소율의 전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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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금액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V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V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용 0원
V
동산경매 등 각종 강제집행 - 변호사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이란?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맡긴 보증금도 전세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약 종료 시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1

새 세입자 핑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

2

반환 거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3

반환 기한 연기

돈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반환 기한을 계속 늦추는 경우

4

금액 분쟁

원상복구비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려는 경우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행처럼 여겨지는 이 말에 속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로 변호사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적용 가능 여부와 예상 진행 과정을 설명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고, 향후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설정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4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법원에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STEP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대비 실익이 적다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수백만원
법원 실비용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에 가깝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FAQ

Q
월세 보증금이 적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보증금 금액과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도의 0원제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소액 보증금도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Q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A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사 후부터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Q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법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바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Q
지방에 거주하는데 선임이 가능한가요?
A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동일하게 0원제로 진행되며,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실행 조건과 절차는 각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승소해도 임대인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0원제로 확실하게 받아내세요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승소율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T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V 0원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월세 보증금 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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