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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언제?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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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07:08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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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못 받으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 - 변호사 비용 0원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무료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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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가능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많은 세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만료일에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입니다. 즉,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동시이행 원칙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택을 비워주는 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2 계약 해지 통지 시기

월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해지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사를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 못 받았다면?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이며,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받는 법적 절차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 파악 및 진행 방향 안내
02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구 의사를 법적으로 통지 (변호사 비용 0원)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가능 (변호사 비용 0원)
04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
05
판결 후 강제집행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교

일반 변호사 사무실
착수금 300만원~500만원
성공보수 별도
내용증명 별도 비용
임차권등기 별도 비용
강제집행 별도 비용
총 500만원 이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0원
성공보수 임대인에게 청구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 0원
강제집행 0원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사를 나가시면, 그 이후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서에 따로 정하나요?
A.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만료일에 주택 인도와 동시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Q.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적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기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빨리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 관련 사항도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보증금이 소액인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어 일반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금액이 적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0원제를 활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A.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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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 의뢰인 부담 없음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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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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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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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글의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 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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