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언제?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 정확히 언제일까요?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못 받으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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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많은 세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계약만료일에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입니다. 즉,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주택을 비워주는 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으려면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이 경우 해지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이사를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 못 받았다면?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 위반이며,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받는 법적 절차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교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주택 인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이사를 나가시면, 그 이후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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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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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글의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 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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