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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거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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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9-04 19:36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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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거부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 요구,
다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증액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고 계약을 끝낼 수도 없습니다

450+전세금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전화 상담·선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갱신 시점에 집주인이 갑자기 큰 폭의 증액을 요구한다
작년에 이미 올렸는데 또 올려달라고 한다
안 올려주면 나가라고 압박한다
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올려달라고 한다
거부했더니 나중에 보증금도 안 돌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전세금 증액 요구,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으로부터 "이번에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거나, 세금 부담이 커졌다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너무 낮다는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받으면 많은 임차인들이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계약을 안 해줄까 봐"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증액에는 법이 정한 명확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는 요구라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단지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한도를 모른 채 집주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정당한 요구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갈등만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세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집주인이 태도를 바꿔 계약 자체를 흔들거나,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까지 지연시키는 식으로 갈등이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 단계에서부터 법이 정한 기준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증액에 관한 법적 한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도 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증액을 거부했을 때 집주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갈등이 심해져 보증금 반환 문제로까지 번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한선 — 1년 제한과 20분의 1

시간 제한

계약을 맺거나 마지막으로 증액한 때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율 제한

약정 보증금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해 증액할 수 없습니다(지역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이 청구에 두 가지 명확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 제한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마지막으로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작년에 이미 전세금을 올렸다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정한 시간적 한도를 벗어난 요구가 됩니다.

둘째는 비율의 제한입니다. 증액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지역 사정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한 비율은 거주 지역의 조례를 함께 확인해보아야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 한도 중 어느 하나라도 벗어난 증액 요구라면, 임차인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두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비율은 한도 안이라도 시간 요건을 어겼다면 그 자체로 부당한 요구가 되고, 시간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비율이 한도를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또는 직전 증액) 시점이 시점부터 1년 경과 여부 확인
증액 상한 비율약정 보증금 등의 20분의 1 이내
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증액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 없음

이 기준은 계약이 새로 갱신되는 시점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갑자기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증액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직전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언제였는지, 그리고 요구받은 인상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쓸 때도 이 한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일한 조건"이라는 말이 곧 "증액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가 정한 범위, 즉 앞서 살펴본 1년 제한과 20분의 1 비율 한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집주인들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이를 기회 삼아 시세를 크게 웃도는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을 원하면 이만큼은 올려줘야 한다"는 식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갱신요구권 행사와 맞물린 증액이라 하더라도 그 한도는 여전히 제7조가 정한 범위, 즉 20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정이 이 한도를 넓혀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집주인이 과도한 증액을 함께 요구한다면, 갱신 자체는 받아들이되 증액 폭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증액 폭에 대한 협의는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통지 문서를 작성할 때도 "갱신을 요구합니다"라는 문장과 "증액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응합니다"라는 문장을 나누어 각각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어느 부분에 이견이 있었는지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자체를 거절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증액 문제와는 별개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증액 요구와 실거주 주장이 뒤섞여 있다면 각각을 구분해 어떤 부분이 정당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올려주면 나가라"는 말, 법적으로 가능한가

많은 임차인들이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 곧바로 계약이 끝나거나 쫓겨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는 정해진 항목들로 한정되어 있고,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사실, 무단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임차인이 과도한 증액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근거를 갖추지 못합니다.

물론 협의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 집주인이 "그럼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는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갱신거절 의사표시라기보다 압박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이런 압박에 흔들려 무리하게 증액에 응하기보다, 자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근거로 증액을 거부하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힐 때도 구두로만 끝내지 말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증액 요구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이후 갈등이 길어지거나 소송으로 번질 경우 임차인이 정당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한다면

1

거부 의사 문서화

문자메시지·내용증명으로 증액 한도 초과 사실과 거부 취지를 남깁니다.

2

갱신요구권 행사 통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3

거절 사유 검토

집주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법이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4

필요시 법적 절차

부당한 퇴거 압박이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지면 소송 등 절차를 검토합니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증액을 거부하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데도 집주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새로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갱신거절 당시의 환산월차임 세 달치, 실제 제3자에게 임대한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을 2년 치로 계산한 금액,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증액 요구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그 실거주 주장이 실제로 진지한 것인지, 아니면 증액 압박을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인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그 집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갈등이 더 심해져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까지 미루는 상황으로 번진다면, 이는 더 이상 증액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전세금 반환 분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정식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주장, 실제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집주인 측 주장 "시세가 이만큼 올랐으니 그만큼은 올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 판단 기준 시세 상승이 증액 청구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폭은 법이 정한 20분의 1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시세를 근거로 한도를 넘는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 측 주장 "갱신을 원한다면서 왜 증액에는 반대하십니까."
실제 판단 기준 갱신요구권 행사와 증액 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갱신은 받아들이면서도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대응입니다.
집주인 측 주장 "안 올려주면 계약 갱신 안 해드립니다."
실제 판단 기준 증액 거부는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정당한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 측 주장 "그럼 이번엔 실거주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실제 판단 기준 실거주는 별도의 갱신거절 사유이지만, 증액 거부 직후 갑자기 등장한 실거주 주장이라면 실제 거주 의사와 이후 행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협의가 안 될 때 — 조정과 소송이라는 선택지

증액 여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감정적으로 계속 부딪히기보다는 제3자를 통한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조정으로도 정리가 안 되거나, 애초에 조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 상대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정당한 증액 범위나 임대차 조건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문제만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대개는 갱신 여부나 보증금 반환과 얽히면서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간 요구와 답변, 금액, 날짜를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입니다. 나중에 갱신거절이 부당했는지, 증액 요구가 한도를 넘었는지를 다투게 되더라도 이런 기록들이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구두로만 오간 협상은 나중에 서로 다른 기억으로 다투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협상이 결렬되어 임대차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지금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 증액 거부의 정당성, 향후 보증금 반환에 대비한 준비사항 등을 한 번에 점검해보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액 갈등이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대비하기

증액을 둘러싼 갈등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계약 종료 시점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증액 요구를 거부한 임차인에게 앙심을 품은 집주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평소 임대차계약서, 증액 관련 협의 기록,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여부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과정에서 조건이 바뀌었다면, 바뀐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는 것이 우선변제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증액 문제와는 별개로 전형적인 전세금 반환 절차, 즉 내용증명 발송,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 그리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국 증액 요구 단계에서부터 법이 정한 한도를 명확히 알고, 근거 없는 요구에는 문서로 대응하며, 협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태도가 이후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분쟁, 즉 보증금 반환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과도한 증액에 응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법이 정한 한도를 모른 채, 또는 갱신이 불발될까 봐 걱정한 나머지 한도를 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해버린 경우도 적지 않게 상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뒤늦게라도 문제를 짚어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증액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증액에 합의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어떤 경우에나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초과분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금액과 계산 근거,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해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정산하는 시점에는, 초과 지급된 증액분을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총액에 포함해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는 당시 어떤 금액이 원래 보증금이었고 어떤 부분이 증액분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액이 있었던 시점의 계약서나 특약사항, 이체 내역을 지금이라도 정리해 보관해두는 것이 나중에 이 부분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증액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 여백에 손으로 적어두는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료도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정확한 금액과 시점을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보증금 대신 월세로 돌리자"는 요구, 함께 오는 경우

증액 요구와 함께, 또는 그 대안으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반전세로의 전환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환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에도 법이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임의로 높은 전환율을 적용해 매달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 한도를 벗어난 요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환 자체에 동의할지 여부부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건, 즉 순수 전세 형태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환에 동의한다면 적용되는 전환율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증액 요구와 월세 전환 요구가 뒤섞여 논의되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정당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각각의 적법성을 따져보는 태도가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액 요구와 관리비·공과금 인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다투는 대상은 보증금 자체만이 아닙니다. 관리비나 공용 관리비 명목의 비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담을 늘리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차임 증액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문제이며, 관리비 인상이 정당한지는 관리비 산정 근거와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일부 집주인은 보증금 증액이 여의치 않자 관리비 명목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관리비를 큰 폭으로 올려 사실상 증액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도 역시 그 실질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의 한도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 인상 요구를 받았다면, 그 항목이 실제 공용 부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적으로 올리려는 시도인지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큰 폭으로 오른 관리비라면 그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인상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증액이든 관리비 인상이든 월세 전환이든, 핵심은 그 요구가 어떤 명목으로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 조건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는 시도는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 항목을 분리해서 근거를 따져보는 습관이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 명목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요구받은 항목을 하나씩 표로 정리해 각각의 법적 근거와 한도를 확인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증액, 월세 전환, 관리비 인상을 각각 별도의 줄로 적어두고 그 옆에 법이 정한 한도와 실제 요구받은 금액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어느 부분이 한도를 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작년에 전세금을 올려줬는데 올해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거부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마지막으로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증액이 있었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증액 요구는 법이 정한 시간적 한도를 벗어난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부터 1년을 계산해야 하는지는 직전 증액 시점을 계약서나 관련 자료로 명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증액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증액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차임과 보증금은 여전히 법이 정한 범위, 즉 1년 제한과 20분의 1 비율 한도 안에서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를 넘는 증액을 갱신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므로, 한도 안의 증액과 한도를 넘는 증액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증액을 거부했더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거주는 법이 정한 별도의 갱신거절 사유이므로 그 자체로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거부 직후 갑자기 실거주 주장이 나왔다면, 실제로 그럴 의사가 있는지 이후 행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정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이후에도 등기부나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실제로 누가 그 집에 거주하는지 확인해두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구두로 증액에 합의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법이 정한 한도, 즉 1년 제한과 20분의 1 비율을 넘는 부분이라면 그 초과분까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두로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으므로, 합의 이후라도 실제로 지급하기 전이라면 서면으로 정정 의사를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급까지 마쳤다면 초과 지급분에 대한 정산 문제로 다루어야 하므로, 지급 내역과 합의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다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나

전세금 증액을 둘러싼 갈등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 보여도, 계약 갱신 여부와 향후 보증금 반환까지 맞물려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임대차 관계의 특성상, 정면으로 맞서기가 부담스러워 일단 요구를 들어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정당하지 않은 증액에 응하면, 다음번 갱신 때도 비슷한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법이 정한 한도를 명확히 알고, 근거 있는 요구와 근거 없는 요구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증액 갈등부터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에 이르기까지 임대차 관계 전반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받은 증액 요구가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는지, 갱신요구권 행사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증액 요구를 받은 지금 시점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두면, 이후 갱신이나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집주인의 요구 내용을 정리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같은 건물, 같은 단지에 사는 다른 임차인들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증액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각자의 계약 시점, 직전 증액 시점, 계약서에 담긴 특약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대응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다시 꺼내 조항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습관이,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고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받은 증액 요구가 법이 정한 한도를 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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