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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 지키고 안심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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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2:07 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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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항력 지키세요

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란 무엇인가요?

Q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정의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필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되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해두면, 등기부에 임차인의 권리가 공시되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먼저 완료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의 효력

1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보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주민등록을 옮겨도 권리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4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공시되어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반드시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등기 완료까지는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이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 - 전액 또는 일부라도 미반환된 경우

참고로, 대항력을 이미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신청 절차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합니다.
3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4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부 확인 후 이사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소요 기간
법원 신청 법원 결정 (약 1주) 등기 완료 (2~3일) 이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갱신계약서가 있으면 모두)
확정일자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용)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포함)
다가구/공동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비용 안내

비용 항목 금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0원제)
등록면허세 7,200원
수입인지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송달료 별도 (실비)

위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선납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보통 30~50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전세금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일 뿐,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법원 판결로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전세금을 끝까지 받아낼 때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여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로,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많이 몰리고 있으니, 업무 한계 도달 전 빠르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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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문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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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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