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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 2주 안에 완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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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1:11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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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2023년 법 개정으로 더 빨라졌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
2주 안에 완료하는 방법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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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려고 결정 기간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보통 30~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채권추심까지 -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은 신청서 제출부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일정을 잡기 위해 이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하십니다.

7~14일
법원 결정까지 소요 기간
2~3일
결정 후 등기 완료까지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은 신청서 제출 후 법원 결정까지 약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 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면 2~3 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종합하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7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먼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등기촉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결정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절차와 단계별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각 단계별 소요 기간을 파악하시면 이사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TEP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일 완료
STEP 2
법원 심사 및 보정명령

법원에서 신청 요건을 심사합니다.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보정 후 재심사됩니다.

3~7일 소요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고, 결정문이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7~14일 소요
STEP 4
등기소에 등기촉탁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2023년 개정 이후 결정과 동시에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1~2일 소요
STEP 5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1~2일 소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상황 예상 기간 대응 방법
정상 진행 약 2주 -
보정명령 발생 3~4주 신속히 보정서류 제출
임대인 송달 불능(상가) 3~4개월 주소 보정, 공시송달 진행
변호사 의뢰 시 약 2주 서류 하자 없이 신속 처리

특히 서류 작성에 하자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와 기간이 길어집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아직 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 송달 후 등기촉탁이 이루어지므로, 임대인이 송달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까지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2
    임차권등기 완료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 3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꼭 확인하세요
  • 4
    결정문 받자마자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 5
    임차권등기 후 3년 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과 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장점

1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서울뿐 아니라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4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제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결정 기간부터 비용까지, 궁금한 점을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받으세요.
0원제 시스템으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상담 | 평일 09:00~18:00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기간 및 절차는 관할 법원, 서류 상태, 임대인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법령 개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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