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거부 걱정? 변호사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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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거부(기각)되면 대항력 유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 서류 작성 오류로 보정명령
-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위험
- 시간 지연으로 대항력 상실
- 재신청 시 추가 비용 발생
- 송달 문제 해결 어려움
- 정확한 서류 작성으로 기각 방지
- 요건 검토 후 안전한 신청
- 신속한 처리로 권리 보호
- 변호사비용 0원으로 부담 없음
- 후속 절차까지 원스톱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으며,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절차는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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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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