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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거부 걱정? 변호사비용 0원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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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1:05 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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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거부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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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도 회수 가능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거부되는 대표적인 사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거부(기각)되면 대항력 유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셀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신청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2
계약해지 통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전화나 문자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3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된 건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류 미비 또는 오류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목록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5
전차인의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하는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vs 전문가 의뢰
셀프 신청의 위험성
  • 서류 작성 오류로 보정명령
  •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위험
  • 시간 지연으로 대항력 상실
  • 재신청 시 추가 비용 발생
  • 송달 문제 해결 어려움
전문가 의뢰의 장점
  • 정확한 서류 작성으로 기각 방지
  • 요건 검토 후 안전한 신청
  • 신속한 처리로 권리 보호
  • 변호사비용 0원으로 부담 없음
  • 후속 절차까지 원스톱 해결
임차권등기명령 거부당했을 때 대응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으며,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 절차는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더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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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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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4~6개월 소요)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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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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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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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에 실패하거나 기각당하신 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이 복잡해서 고민되시는 분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 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는 상황인 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법적 대응을 망설이셨던 분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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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거부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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