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고민? 변호사도 0원으로 가능합니다
본문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vs 변호사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 법무사 대행 비용은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비용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소송 시 변호사 비용 추가 발생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을 아끼려고 법무사를 찾으시는 분들께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 경우
-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한 경우
-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을 검색하시는 이유는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전체 과정을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 대행만 맡기면 소송이 필요할 때 다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 수수료와 별개로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전자 신청 시 1,000원)
- 송달료: 약 30,600원 (5,100원 x 6회)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약 7,200원
- 합계: 약 42,800원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 대행을 맡기면 위 실비용 외에 30~50만원의 대행 비용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문제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서비스입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보다 저렴하면서도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관리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450건 이상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
- 무료 승소자료 제공 (상단메뉴 이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방송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새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줄게요" - 이것은 관행이 아닙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의 말은 모두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시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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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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