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 변호사도 0원인 시대입니다
본문
-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합니다.
-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법무사를 찾으시는 이유, 비용 때문이시죠?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이사는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 법무사 비용을 검색하십니다.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면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과금은 별도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더 비쌀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법무사를 찾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합니다. 법무사 비용보다 저렴한 것이 아니라, 아예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합하여 약 4만원에서 5만원 수준입니다. 법도에서는 이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명확해야 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판결을 받아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전체 전략을 설계하고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것)
-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내역 포함)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무료전화상담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왜 중요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유효합니다.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미 갖고 있던 권리를 모두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이전 집의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자주 묻는 질문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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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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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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