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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고에 따른 종료, 합의 해지 등 다양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디시 셀프 후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려움
커뮤니티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에 당황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부동산목록 작성, 등록면허세 및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져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임대인 송달이 원활하지 않거나 보정 사항이 발생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규정 개정으로 송달 전에도 등기 설정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변수가 존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셀프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대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실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로 진행하다가 실수하거나 보정이 반복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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