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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비용 0원,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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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0:04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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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전문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과 부동산경매신청까지 완료해야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까지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신청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V 내용증명 발송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V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V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V 채권압류 및 추심
V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전 과정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경매신청이란?

임차권등기 경매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한 다음,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두면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전세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회수의 출발점이지만,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습니다.

2

강제경매신청의 역할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임대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신청까지 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이 자진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상, 결국 법적 강제력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해야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경매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신청까지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전세금 회수 단계별 프로세스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4
판결문 확정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판결문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05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부동산이 압류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6
배당금 수령

경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배당절차에서 전세금을 수령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절차 상세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순서
1
강제경매 신청

집행권원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

법원이 신청을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합니다.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사유가 기재됩니다.

3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고 공고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매각 준비 및 실시

법원은 현황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매각기일을 공고합니다. 입찰을 통해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됩니다.

5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다소 소요되지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장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강제경매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A

대항력 유지

주민등록과 점유를 이전해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B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C

새 임차인 입주 차단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D

배당요구 불필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별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비용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경매신청까지 진행하려면 상당한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하여 의뢰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원
착수금 0원
성공보수 별도
성공보수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강제집행 비용 0원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끝까지 추가 비용 없음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 예납금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4~6개월
평균 소송 기간
전국
사건 처리 지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 분쟁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Q&A

임차권등기만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강제로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매신청 후 전세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강제경매신청 후 경매개시결정, 매각준비, 매각실시, 배당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시작되면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되어 경매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했으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도 경매 가능한가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이 있으면 임대인 소유의 어떤 부동산이든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뿐 아니라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금 전액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 소송과 경매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끝까지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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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부터 경매신청까지, 0원으로 전세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고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부동산강제경매 신청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전세금소송 경매신청 전세금 회수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상세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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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 경매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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