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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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보증금 반환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하는 신청 중에서도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필요하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당사자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가입 및 인증서 등록 필요
신청서 양식 직접 작성
첨부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록면허세, 송달료 각각 납부
보정명령 시 직접 대응
후속 절차 별도 진행 필요
모든 서류 작성 변호사가 대신
실비용만 부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450건 이상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이것만으로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 0원
동산 경매 -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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