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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안 해도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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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23:57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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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안 하셔도 됩니다
전자소송 절차의 모든 것, 변호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여 보증금 반환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복잡한 이유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때 겪는 어려움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에 맞는 정확한 기재사항 작성
3 첨부서류 스캔 및 업로드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4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첨부
5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6 송달료 계산 및 납부
7 신청 후 보정명령 대응 및 등기 완료 확인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러나 법원에 하는 신청 중에서도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도면 첨부가 필요하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 점유 시작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
1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및 스캔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여 스캔합니다.
3 비용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 송달료를 각각 납부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자소송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결정 및 등기 완료 확인
법원 결정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계약종료 입증자료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도면(일부 임차 시)
신청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실비용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기준)
인지대
1,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4,000원
총 예상 비용
약 43,400원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며,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당사자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시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셀프 신청 vs 법도 의뢰
인터넷 셀프 신청

전자소송 가입 및 인증서 등록 필요

신청서 양식 직접 작성

첨부서류 스캔 및 업로드

등록면허세, 송달료 각각 납부

보정명령 시 직접 대응

후속 절차 별도 진행 필요

변호사비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모든 서류 작성 변호사가 대신

실비용만 부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450건 이상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법도의 차별화된 서비스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
복잡한 인터넷 신청 절차를 대신 처리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04
부동산 경매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05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여 보증금을 받습니다.
06
동산 경매
임대인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마지막까지 보증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이것만으로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하세요.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약 1~2주, 등기 완료까지 결정 후 2~3 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부터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처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Q 무허가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등기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직접 하지 마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주말·공휴일 휴무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비 0원

부동산 경매 -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비 0원

동산 경매 - 변호사비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제도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구체적인 비용, 절차에 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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