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직접 작성 안 해도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지급받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까지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왜 검색하셨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찾고, 작성법을 익히고,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약 6,200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증명하는 문서일 뿐,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돈이 없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버티면 결국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300~500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이 긴 여정의 첫 단추일 뿐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과 한계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편관서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추후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체 절차 안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법적 조치 예고를 함께 기재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직접 내용증명 작성 vs 법도 의뢰
직접 진행 시
300~500만원+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 부담 발생
법도 의뢰 시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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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직접 안 쓰셔도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법을 공부하고, 양식을 찾고, 우체국에 가는 번거로움 없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 예고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더 강한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대표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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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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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실무 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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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청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이 바로 보증금을 줄까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육하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 종료 사실, 보증금 반환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법적 조치 예고를 함께 기재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문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법도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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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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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
0원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지급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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