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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어렵다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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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1 23:47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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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시려고요?
복잡한 서류 준비, 보정명령 대응, 등기촉탁 확인까지... 변호사가 대신 해드리는데 비용은 0원입니다.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의 번거로움, 이제 내려놓으세요.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전혀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왜 어려울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셀프 신청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잡한 서류 준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송달료 납부...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발급받고 납부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위택스, 정부24, 전자소송 사이트를 오가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서 작성의 난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표시,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도면 첨부가 필요하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정명령 대응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 기한 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시간 지연 위험
셀프로 진행하다가 실수가 생기면 몇 주씩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늦어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vs 변호사 0원 대행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면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인터넷 셀프 신청
  • 여러 사이트 왕복하며 서류 준비
  • 신청서 직접 작성해야 함
  • 보정명령 시 직접 대응
  • 실수 시 몇 주씩 지연
  • 등기촉탁 여부 직접 확인
  • 비용: 실비용만 (약 3~5만원)
변호사 0원 대행
  • 서류 준비 안내 및 대행
  • 전문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
  • 보정명령 즉시 대응
  •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 등기 완료까지 확인
  • 변호사 비용: 0원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만 단독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 대항력 유지 - 이사를 가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자유로운 이사 -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 공시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어 제3자에게도 공시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존속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이사를 가면 주민등록이 옮겨지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소송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일반 발급이 아닌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해야 전자소송에서 조회됩니다.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위택스(wetax.go.kr)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납부 후 전자납부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를 '집행법원 제출용'으로 납부합니다.
5
송달료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의 '법원 송달료 납부' 메뉴를 통해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 피신청인, 목적물 정보,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기재합니다.
7
첨부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 첨부서류를 업로드하고 전자서명으로 제출합니다.
8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통 10일 정도 소요되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9
등기촉탁 및 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필요서류

기본 제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자 확인용)
  •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상황별 추가 서류
  • 다가구주택, 빌라 일부 임차 시 -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
  • 등기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 주거용 사용 증명 서류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축물대장,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명 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1
내용증명
변호사 명의의 공식 내용증명 발송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등기 완료까지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
4
부동산 경매
경매 신청 및 진행
5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 재산 압류 및 추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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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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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전국
사건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접수 후 법원 심사까지 보통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미비한 점이 없다면 결정 후 바로 등기촉탁이 이루어집니다. 2023년 7월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등기촉탁이 실시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합해 약 3~5만원 정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전체 과정을 맡겨주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지방에 있는데 서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문제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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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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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및 판례의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현재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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