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보증 완벽 가이드
월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안 됐어도
0원으로 보증금 돌려받는 법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안 맞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월세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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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보증 없어도 0원으로 해결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월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월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월세 계약의 보증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보증상품입니다.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보증금에 가입 가능하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보증 한도 제한이 없고, 선순위채권 비율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여 다른 보증기관에서 가입이 어려운 경우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HF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세입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서 대출받은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점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월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
월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원하지만 실제로 가입 조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월세 물건은 전세와 달리 임대인의 근저당권(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
1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HUG 기준)
2
선순위채권 +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3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이미 경과한 경우 (가입 기한 초과)
4
업무용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등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인 경우
월세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가 많아 선순위채권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월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지만,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 없을 때 해결 방법
월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과 증거 확보 효과가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을 상대로 월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교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만 300~500만원이 들고,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없애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보증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경매, 추심) |
별도 청구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법도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같은 말을 들으셨나요? 이런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동일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월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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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월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이 포함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승소 후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 및 사건 검토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보증금반환보증 및 보증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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