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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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0원으로 해결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후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 비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면 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약 4~5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30~40만원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셀프로 진행하려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이 까다롭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법원 실비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법원 실비용은 물론,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2주~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에 하자가 없고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원활히 송달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회피하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공시송달 절차로 인해 3~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미리 파악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만 받고 등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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