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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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고민 끝
법무사 비용 40만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애초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면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임차권등기명령만 해결
이후 소송은 별도 비용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강제집행도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재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등 법원 실비용은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대행 비용도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 비용들을 함께 정산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일단 본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이런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애초에 청구할 비용이 없고,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법적 근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자주 묻는 질문
대표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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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이 미리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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