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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고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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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2:46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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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고민 끝

법무사 비용 40만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애초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면 청구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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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 의뢰
약 40만원
법무사 보수 + 실비용
임차권등기명령만 해결
이후 소송은 별도 비용
추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실비용만 부담
전세금반환소송까지 0원
강제집행도 0원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기존에 취득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재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송달료, 인지대 등 법원 실비용은 물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대행 비용도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이 비용들을 함께 정산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일단 본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이런 고민 자체가 사라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애초에 청구할 비용이 없고,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청구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V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약 7,200원)
V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약 3만원 내외)
V
인지대 및 등기신청수수료
V
법무사 또는 변호사 대행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과정

1
무료전화상담0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부담 없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0원
이사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0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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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원스톱 해결
임차권등기명령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회수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PRO
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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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처리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문제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용증명으로 비용 항목과 금액을 특정해 청구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원 신청 후 결정까지 약 3~4일, 등기소에 등기되기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Q
법무사 대신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시작일 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면 전체 과정을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0원제라는데 정말 비용이 안 드나요?
A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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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 13:00)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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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안내드리는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이 미리 납부한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청구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담과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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