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40만원? 변호사는 0원
2026-01-02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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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건+ 처리 / 승소율 95%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변호사도 0원입니다
법무사 비용 30~40만원?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0원에 대행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
30~40만원
법원 실비 별도
법도 변호사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의 필수 전 단계입니다.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대행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변호사인가?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맡기시면 모든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도 대응 가능
계약 해지 시점이 애매하거나, 임대인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 보정명령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은 오히려 저렴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30~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0원에 대행해 드립니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드립니다.
02-591-5662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실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인지대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송달료 (임대인 1명 기준)
약 31,200원
총 법원 실비 (1주택 기준)
약 43,400원
위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변호사가 0원에 대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0원제 인기로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 0원
소송 전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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