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40만원? 변호사는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40만원? 변호사는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1-02 02:40 65 0

본문

0원제 안내
450건+ 처리 / 승소율 95%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변호사도 0원입니다

법무사 비용 30~40만원?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0원에 대행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
30~40만원
법원 실비 별도
법도 변호사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어 검색하셨나요?
변호사가 0원에 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반환소송의 필수 전 단계입니다. 이사 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에 기재되기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대행해 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왜 변호사인가?

1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에게 처음부터 맡기시면 모든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사안도 대응 가능
계약 해지 시점이 애매하거나, 임대인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등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원 보정명령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3
비용은 오히려 저렴
법무사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면 30~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0원에 대행해 드립니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드립니다.
02-591-5662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까지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법원 실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인지대 2,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송달료 (임대인 1명 기준) 약 31,200원
총 법원 실비 (1주택 기준) 약 43,400원
위 법원 실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0원
변호사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변호사가 0원에 대행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0원제 인기로 문의가 많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부담 0원
소송 전 의뢰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하여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