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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고민? 변호사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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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2:34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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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 비용 고민?
변호사도 0원입니다

법무사 비용 30~40만원, 셀프 신청의 번거로움
이제 변호사에게 맡기고 비용은 0원으로 해결하세요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 부담: 법원 실비용만 (인지대, 송달료 등)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법원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V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V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V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V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법무사 의뢰 시
30~40만원
법무사 수수료 + 실비용
법도 변호사 의뢰 시
0원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만 부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무사에게 맡기면 통상 30만원에서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약 4만 3천원(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의 법원 실비용만 들지만, 서류 준비와 법원 방문 등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므로 법무사보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이러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SGI 등) 이행청구를 위해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임대인 핑계, 들어보셨나요?
X
"새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X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X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1
무료전화상담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통보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므로 더욱 전문적입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지출한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MBC/KBS/SBS 방송 출연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법무사 비용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서비스가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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