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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복잡한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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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2:29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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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복잡한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

신청부터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말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말소(해제)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란?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등기부에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삭제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했던 임차권등기명령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는 말소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은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빠르게 처리되지만,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기간 비교

빠른 처리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제 신청
2~3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임차인이 직접 해제 신청을 하면 통상 2~3일 내에 등기부에서 말소가 완료됩니다.

장기 소요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취소 신청
수개월

임차인이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임대인이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심문기일 등 추가 절차로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절차

임차인 해제 신청 기준 진행 순서
1
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2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
3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납부
4
법원 접수 (전자소송 또는 방문)
5
법원의 등기소 말소 촉탁
6
등기부 말소 완료 (2~3일 소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법원 실비용 안내 (1부동산, 당사자 각 1명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송달료 (5,200원 x 회수) 약 31,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예상 합계 약 44,400원
*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송달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시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진행
말소 시
대항력 종료
비용
임대인 청구 가능
약속만으로
먼저 말소 금지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증금을 확정 수령한 후에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약속만 믿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말소해 주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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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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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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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다수 방송 출연
0원제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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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립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법도에서 0원으로 진행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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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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