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부터 전세금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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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부터 전세금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이사하는 법적 보호장치
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알아보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데,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왜 중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신청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미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권등기 시점부터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만 3천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대행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무사 의뢰 시 약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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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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