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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부터 전세금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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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2:24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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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뜻,
신청부터 전세금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이사하는 법적 보호장치

전세금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뜻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까지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이 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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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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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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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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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뜻, 정확히 알아보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뜻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 내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등록해두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데, 이사를 가면 이 권리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왜 중요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
1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 주인에게 "나는 여기 세입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를 갖추면 취득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소멸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신청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1
임대차 계약 종료 - 계약기간 만료, 해지통보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등기된 주택 -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미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권등기 시점부터 새롭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게 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까지
STEP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STEP 2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변론 없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STEP 3
등기소 촉탁
2023년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 촉탁이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STEP 4
임차권등기 완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등기사항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확정일자 확인서
5
계약종료 증명서류
6
임대인 주소 증명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만 3천원 정도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실비용)
인지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5,200원 x 6회) 31,200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7,200원
총 신청비용 약 43,400원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대행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무사 의뢰 시 약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전세금은 어떻게 받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법적 분쟁의 증거자료가 됩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 -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강제집행 -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 회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건+
처리 사건수
95 %+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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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시스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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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뜻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개별 사안의 특수성 등에 따라 실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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