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비용 총정리,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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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비용 총정리변호사 비용은 0원
등록면허세 7,200원 포함 총 신청비용 약 4만원대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전세금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알아보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드는 등록세(등록면허세)는 7,200원에 불과합니다. 총 실비용도 약 4만원대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담되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정확히 얼마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납부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등록세(정식 명칭: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전체 신청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구성
위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 1개 주택 기준입니다.
당사자 수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상세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면허세라고 합니다. 임차권을 등기부등본에 등기하기 위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1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공부(등기부)에 등기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과 관계없이 정액 6,000원입니다.
2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6,000원의 20%인 1,200원입니다. 따라서 등록세(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총액은 7,200원입니다.
3위택스에서 납부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납부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납부번호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납부 후에는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등록면허세, 인지대, 송달료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어디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비용 차이가 상당합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 30~50만원 0원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0원인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 납부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경우, 등록세 납부번호가 필요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신고 메뉴에서 등록면허세 - 등록분을 선택합니다. 신고유형은 부동산 - 건물 - 임차권을 선택하고, 물건정보에 임차주택 주소를 입력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입력
임차권등기명령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6,000원(정액)입니다. 지방교육세 1,200원이 자동 계산되어 총 7,200원이 표시됩니다.
납부 및 납부번호 확인
결제 후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납부번호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는 7,200원에 불과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0원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이 0원입니다.
강제집행까지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도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 점유(거주)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해지통보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임차주택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부터 등기소 등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결정, 결정문 송달, 등기소 촉탁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안 됩니다.
알아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를 포함한 신청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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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세를 비롯한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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