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인데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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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단돈 3,000원의 진실
등기촉탁수수료부터 전체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 도움받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직접 신청하려고 비용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등록면허세, 송달료... 실비용은 약 4~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내린 후,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촉탁수수료는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하며, 금액은 3,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때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며, 지방법원 제출용으로 선택하여 3,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체 비용 상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법원 실비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1명, 주택 1채 기준입니다.
위 비용들은 모두 법원과 관공서에 납부하는 실비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
주의사항: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파일을 반드시 별도로 저장해 두세요. 전자소송 신청 시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흠결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문제가 없으면 7~14일 내에 임차권등기 결정이 됩니다.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결정문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대인 송달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변호사 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의 모든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돌려드릴게요."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비용 걱정 없이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분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은 의뢰인분이 먼저 부담하시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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