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0원?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0원?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법도
2026-01-02 02:01 72 0

본문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전문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변호사가 해도 0원 가능합니다

법무사 대행비 30~40만원이 부담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드립니다.

0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V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착수금 0원
  • V법원 실비용(약 4~5만원)만 임차인 부담
  • V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V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해도 계속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왜 검색하고 계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사를 결심하셨나요? 하지만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입니다. 직접 하자니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부담되고, 법무사에게 맡기자니 30~40만원의 대행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전세금을 못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 중요한 사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계약 해지 요건, 소명 서류의 적절성, 다가구주택 도면 작성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신청은 보정명령으로 시간만 낭비되거나, 최악의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비교

일반적인 경우

법무사 대행

30~40만원

법무사 수수료 + 법원 실비용
보증금 규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법도

변호사 대행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약 4~5만원)만 부담

Q변호사가 해도 정말 0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게 되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권리를 잃지 않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안내

항목 비용 비고
인지대 2,000원 법원 신청 시 납부
송달료 약 31,2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3,000원 등기소 납부
합계 약 43,000원~50,00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입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대행 비용이 0원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위 실비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도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도에 의뢰하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
2
서류 준비 안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4
법원 결정 신청 후 약 1~2주 내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
5
등기부 기재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이사 가능
!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바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기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물등기부등본
계약 해지 증빙 (내용증명 등)
건축물대장 (필요시)
도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도면 작성이나 계약 해지 증빙이 애매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도의 0원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걱정 끝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0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약 4~5만원)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V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V내용증명 발송 0원
  • V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V강제집행(경매, 채권추심 등)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비용, 기간 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