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0원?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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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변호사가 해도 0원 가능합니다
법무사 대행비 30~40만원이 부담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드립니다.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V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착수금 0원
- V법원 실비용(약 4~5만원)만 임차인 부담
- V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V전세금반환소송까지 연계해도 계속 0원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왜 검색하고 계신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사를 결심하셨나요? 하지만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입니다. 직접 하자니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부담되고, 법무사에게 맡기자니 30~40만원의 대행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전세금을 못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니,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계약 해지 요건, 소명 서류의 적절성, 다가구주택 도면 작성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잘못된 신청은 보정명령으로 시간만 낭비되거나, 최악의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비교
법무사 대행
법무사 수수료 + 법원 실비용
보증금 규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변호사 대행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약 4~5만원)만 부담
변호사가 해도 정말 0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게 되어 그동안 쌓아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
이사 후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권리를 잃지 않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상세 안내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 법원 신청 시 납부 |
| 송달료 | 약 31,200원 |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 등록면허세 | 7,2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 등기촉탁수수료 | 2,000원~3,000원 | 등기소 납부 |
| 합계 | 약 43,000원~50,000원 |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위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입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대행 비용이 0원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위 실비용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도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으로 바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도면 작성이나 계약 해지 증빙이 애매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그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도의 0원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해당 분야 전문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행 비용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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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약 4~5만원)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V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 V내용증명 발송 0원
- V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V강제집행(경매, 채권추심 등)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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