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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단점 5가지, 0원으로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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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1:49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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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단점,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걱정 끝

임차권등기명령 단점이 걱정되어 검색하셨나요? 셀프로 진행하다 실수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처리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알아두셔야 할 단점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을 고민하시면서 단점을 검색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 단점 5가지와 함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서 전입을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5가지

임차권등기명령이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들을 반드시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각 단점별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해결 방안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1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 공백 발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해두고 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그 사이에 대항력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등기 완료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의 해결책: 전문 변호사가 등기 완료 시점을 정확히 체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이사 일정을 등기 완료 후로 조율하여 대항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2

보증금 회수를 강제하지 않음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보증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후,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의 해결책: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원스톱 처리해 드립니다.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 회수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3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세입자는 이 집에 전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새 세입자가 기피하여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의 해결책: 오히려 이것이 집주인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에게는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이 더 효과적입니다. 법도는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회수 기간을 단축합니다.
4

셀프 신청 시 보정명령 위험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 서류 작성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처리 기간이 수개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 첨부 등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법도의 해결책: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보정명령 없이 빠르게 처리되며, 만약 보정이 필요해도 즉시 대응합니다.
5

전세대출 연장 시 복잡한 절차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 연장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보증기관에 제출하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고 복잡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때문에 대출 승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의 해결책: 전세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절차까지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이사하세요.
  • 이사를 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면, 계속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안 되어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법도 0원제로 진행하는 전세금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단점이 걱정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주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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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집행 (경매/추심)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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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비용 비교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 별도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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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

평일 10:00 ~ 18:00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법도 0원제로 변호사 비용 0원인 서비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 각종 채권추심
  • 강제집행 전 과정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 단점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게시물에 포함된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물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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