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전세금 아직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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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전세금 아직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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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1:38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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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
전세금 아직 못 받으셨나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 부담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강제집행, 채권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가 무슨 뜻인가요?

Q. 임차권등기명령에 별도의 만료 기간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별도의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만료'라는 표현은 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효력: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신청 가능한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공통 요건: 위 모든 경우에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신청 불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력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자유로운 이사

전입신고를 옮겨도 권리 공백 없이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기재되어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보증금 반환을 촉진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일시적으로 권리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 파악 및 0원제 비용 안내, 필요 서류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 발송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주~1개월 소요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 권원 확보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진행

7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 전액 회수 및 임차권등기 말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에는 별도의 만료 기간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모두 수령한 후 임차인이 해제신청을 하면 등기가 말소됩니다.
Q. 임차권등기 완료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결정문만 받은 상태에서 이사하면 권리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물건도 의뢰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 "새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위 내용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0원제 서비스 범위 다시 한번 정리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선납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이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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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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