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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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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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인 소요 기간
단계별 상세 기간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단축, 2023년 개정 사항
-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촉탁 가능
-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해도 등기 진행 가능
- 기존 3~4개월 걸리던 사례도 빠르게 처리
- 임대인 주소 불명 시에도 신속한 등기 가능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고의로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절차까지 거쳐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3~4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제는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신청 가능한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합의 해지 또는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고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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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효력과 주의사항
-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이사: 주민등록을 옮겨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이 부동산 처분에 제약을 받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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