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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신청부터 등기완료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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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1:33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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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릴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빠르게

전세금 못 받아 이사를 못 가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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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의뢰인 부담)
  •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 실비용도 회수 가능: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1

일반적인 소요 기간

신청~결정
7~14일
결정~등기완료
2~5일
총 소요기간
약 2주~1개월
송달 지연 시
3~4개월
2

단계별 상세 기간

법원 신청서 제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여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이 있으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14일 소요
결정문 송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주택의 경우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2~5일 소요
등기 확인 후 이사 가능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후 이사를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단축, 2023년 개정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기간 단축
  • 2023년 7월 19일부터 임대인에게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촉탁 가능
  •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해도 등기 진행 가능
  • 기존 3~4개월 걸리던 사례도 빠르게 처리
  • 임대인 주소 불명 시에도 신속한 등기 가능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고의로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절차까지 거쳐야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3~4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제는 송달 전에도 등기가 가능해져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순서
1
서류 준비
2
법원 신청
3
법원 심사
4
결정 및 송달
5
등기 촉탁
6
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A

신청 가능한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합의 해지 또는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통고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비교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30~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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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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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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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명령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과 주의사항

임차권등기 완료 후 효력
  •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이사: 주민등록을 옮겨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대인이 부동산 처분에 제약을 받습니다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이사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동안 이사를 가도 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도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전세금을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네.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7월 개정으로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해도 등기 진행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450건+
처리 사건 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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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 사건 처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걱정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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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및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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