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내용증명부터 강제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고민되실 겁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간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부동산 경매신청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신청이 필요한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도 기존에 확보한 권리가 보존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일 뿐,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 필요해집니다.
경매신청을 위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만으로는 경매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경매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전체 절차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변호사비용 0원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요구 및 전세금 회수 변호사비용 0원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낙찰 후 배당금을 수령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핵심 정보
경매신청 관할법원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필수 첨부서류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
경매 진행기간
경매신청 후 낙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일정과 입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순위 확인
대항력 취득일, 확정일자, 다른 채권자 현황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진행하면 좋은 점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추가적인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별 변호사 비용 안내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경매신청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강제집행 과정을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배당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매가 진행될 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일을 놓치면 선순위 채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의뢰가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수임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02-591-5662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비용 안내를 무료전화상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신청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부동산 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릴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한 비용 안내를 해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에 포함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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