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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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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1:21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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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
복잡한 절차, 전문가가 해결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배당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 배당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신청 및 배당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이 후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경매 배당, 왜 중요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재정 문제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경매 배당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배당요구 종기, 배당순위, 배당표 확인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행해야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경우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 배당, 언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이 등기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의 시점과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선후 관계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전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
별도 배당요구 불필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필수
당연 배당 채권자로 인정
배당요구 시에만 배당 참가 가능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따라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별도 배당요구 필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 원금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별개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순위, 임차인은 몇 순위일까요?

부동산경매에서 배당순위는 채권자들의 권리 성격과 등기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됩니다.

경매 배당순위 (민사집행법 제145조)
1
집행비용 (인지대, 송달료, 평가비용 등)
2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4
당해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
5
근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인 (등기 순서에 따름)
6
일반 임금채권, 조세채권, 공과금, 일반채권

소액임차인이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과 금액은 지역별, 보증금 규모별로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 배당까지, 전체 절차
전세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검토 및 0원제 상세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 통보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등기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소요
5
판결문 획득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 확보
6
부동산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 부동산 강제집행
7
배당 및 전세금 회수
경매 매각대금에서 배당금 수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도 전입을 옮기면 불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추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했으면 배당요구를 안 해도 되나요?
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배당을 못 받나요?
선순위 채권부터 배당되므로 배당순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에 해당하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당 예상액은 개별 사건의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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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법적 판단이나 의사결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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