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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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부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450건 이상 처리, 95% 승소율의 전문 법률센터가 함께합니다.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일 뿐, 전세금을 직접 회수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도 바로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까지 전체 절차
무료전화상담
사건 검토 및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비용 0원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공식 요청
변호사 비용 0원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안전하게 이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강제집행 (부동산경매 등)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채권압류 진행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 회수 완료
배당금 수령으로 보증금 최종 회수
목표 달성부동산 강제경매란?
부동산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임차인)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접수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 비용을 납부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한 후 적법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부동산 압류를 명합니다.
매각 절차 진행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되고 매각기일에 입찰이 진행됩니다.
배당금 수령
낙찰 후 매각대금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받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와 경매에서의 배당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5다4529)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 서비스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
|---|---|---|
| 내용증명 발송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 300~500만원 | 0원 |
| 부동산 강제경매 | 100~200만원 | 0원 |
| 채권압류 및 추심 | 50~100만원 | 0원 |
| 동산압류 | 50~100만원 | 0원 |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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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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