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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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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1:16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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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법률센터

임차권등기명령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부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세요. 450건 이상 처리, 95% 승소율의 전문 법률센터가 함께합니다.

0원제 시스템이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법률 서비스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경매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일 뿐, 전세금을 직접 회수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전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도 바로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조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까지 전체 절차

전세금 회수 전체 프로세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검토 및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공식 요청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안전하게 이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 판결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4~6개월 소요)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등)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채권압류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금 회수 완료

배당금 수령으로 보증금 최종 회수

목표 달성

부동산 강제경매란?

부동산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임대인)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임차인)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경매 신청 접수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 비용을 납부합니다.

02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한 후 적법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부동산 압류를 명합니다.

03

매각 절차 진행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거쳐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되고 매각기일에 입찰이 진행됩니다.

04

배당금 수령

낙찰 후 매각대금에서 배당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받아 회수합니다.

임차권등기와 경매에서의 배당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5다4529)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는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비용 비교

서비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 강제경매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동산압류 50~100만원 0원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누적 처리 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V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V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부동산 분야 전문성
V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V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V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Q 임차권등기 후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했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서울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해 드리며, 재판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상담받으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0원제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부터 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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