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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셀프 신청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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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1:00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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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셀프로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가 처리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사건 검토 및 진행 방향 안내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3

법원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접수

4

법원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5

등기 완료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주의: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셀프 신청이 어려운 이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셀프로 가능하다'는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1
서류 작성의 복잡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계약내용, 종료원인, 대항력 취득일, 우선변제권 취득일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시간이 지연됩니다.
2
첨부서류 준비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증빙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도면까지 첨부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관할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낭비됩니다.
4
등기 완료 확인
신청 후 법원 결정이 나더라도 실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 이사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5
후속 절차 연계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인데 왜 셀프로 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복잡한 서류 작성과 법원 절차를 전문 변호사가 대신 처리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1

대항력 유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우선변제권 유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임대인 압박 효과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4

자유로운 이사

등기 완료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법도 0원제 서비스 범위

서비스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2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부동산경매 별도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별도 비용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 /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경우

V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V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이 묶인 경우
V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미루는 경우
V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잠적한 경우
V
주택이 경매나 공매 진행 중인 경우
V
전세사기 피해로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 경우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셀프로 하시려다 시간만 낭비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문가가 처리해드립니다.

02-591-5662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진행되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인정되므로, 등기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은 의뢰인 부담이며, 대략 5만원 내외입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관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0원제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셀프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및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을 법률적 조언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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