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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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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2 00:54 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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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전세금 끝까지 받는 법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경매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까지 했는데, 다음 단계가 막막하신가요?

  • 임대인이 여전히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며 버티고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았는데 경매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변호사 비용이 또 추가로 들까 봐 부담스럽다
  • 강제경매,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용어가 너무 어렵다
  •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답답하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전체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내 판결이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문 확정 및 집행문 부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경매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절차까지 진행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배당 및 전세금 회수
경매 낙찰 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라 전세금을 배당받습니다.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0
변호사 착수금
0원
%
승소율
95% 이상
+
처리 사건
450건 이상
T
상담 방식
전화 1통

임차권등기 후 경매, 배당은 어떻게 받나요?

Q.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경매에서 자동으로 배당받나요?
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Q.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겨도 권리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Q. 경매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매신청 후 경매개시결정, 매각준비, 입찰, 낙찰, 배당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물건의 상태와 입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경매 외에 다른 강제집행 방법도 있나요?
네, 임대인의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비교

진행 단계 일반 변호사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발송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300~500만원 0원
부동산경매 신청 100~200만원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50~100만원 0원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별도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이런 분들께 임차권등기 후 경매를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
  •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받았지만 임대인이 계속 버티는 분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잠수를 탄 분
  • 변호사 비용 때문에 법적 대응을 망설이던 분
  • 강제집행으로 확실하게 전세금을 회수하고 싶은 분
  •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가능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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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 비용, 예상 기간까지
전문 상담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경매예납금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산이 없어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률 정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의 계약 조건, 등기 상태,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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