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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변호사 맡겨도 0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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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3:12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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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변호사 맡겨도 0원인 방법

전세금 못 받아 이사해야 하는데, 비용까지 부담되셨죠?
이제 변호사에게 맡기면서도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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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0원
내용증명 발송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강제집행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참고사항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의 현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이 필요합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합쳐 약 4만 3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일반 가압류신청서보다 작성 난이도가 높아,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시간만 낭비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일반 법무사 의뢰 시

약 40만원

실비용 + 법무사 보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사회적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STEP 01

계약 해지 의사 통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STEP 0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STEP 03

법원 결정

법원에서 신청서를 심사하여 3~4일 내에 결정문이 발급됩니다.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STEP 04

등기 촉탁 및 완료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을 하고,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까다로우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5
계약 종료 증명 자료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
6
건축물현황도
(다가구주택 일부 임차 시)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2,000원, 등기촉탁수수료 2,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 약 31,200원)을 합하면 약 43,400원 정도입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면 약 40만원, 변호사에 의뢰하면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2023년 7월 제도 개선으로 임대인 송달 전에도 등기촉탁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법원 결정은 3~4일 내에 발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한 상태에서는 아직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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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운영 방식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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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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