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걱정되시나요? 변호사도 0원입니다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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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걱정되시나요? 변호사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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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3 03:06 7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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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걱정되시나요?
변호사도 0원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또 비용을 내야 한다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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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란 무엇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이 걱정되어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저희가 그 부담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내용증명 발송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용 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인지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 7,200원
송달료 (임대인 1명 기준) 약 31,200원
의뢰인 실비용 합계 (변호사 비용 제외)
약 43,4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
450건
처리 사건수
%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W
0원
변호사 착수금
T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후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또 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세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무사비용, 왜 고민하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법무사비용을 검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세금도 제때 못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30만원에서 5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법원 실비용 약 4만원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지체됩니다. 잘못 진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되거나, 등기 후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부동산 목록 (부동산의 표시)
  •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계약해지 통지서 (필요시)

변호사가 0원에 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무사비용 30만원에서 50만원을 고민하실 필요 없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다음 단계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까지의 절차

  • 내용증명 발송으로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 유지
  •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판결문 획득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 강제집행 또는 부동산경매 신청
  • 전세보증금 회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위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높은 승소율과 전문성에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함께하는 전세금 회수 절차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주시면 상황을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적용 여부도 이때 확인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적 증거력이 있는 문서로 향후 소송에 활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통상 1~3주 내 등기 완료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송달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방에 있는데도 의뢰가 가능한가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상담해 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연락해 주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jeonse.com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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